예규·판례
대규모기업집단의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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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규모기업집단의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재법인46012-144생산일자 2002.09.06.
AI 요약
요지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2002. 1. 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됨
회신
법률 제6558호(2001. 12. 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 시행일(2002. 1. 1) 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에 의해 익금불산입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률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2002. 1. 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동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개정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부칙 제19조는 경과조치로서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2001. 12. 31 이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뜻이며 - 동조항의 개정이유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이므로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만을 차별하여 계속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동조항 개정 취지에 반하고 -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도 개정규정이 적용됨 〈을설〉 종전규정에 의하여 계속 익금불산입을 배제함 (이유) 부칙 제19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