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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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재법인46012-146생산일자 2000.10.05.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청치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
○ 법인이 결산시 유가증권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증한 경우 동 평가증은 기업회계의 결산에는 반영되나 세무회계는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 평가증은 익금에 불산입(유보)토록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바 ○ 피합병법인이 시가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가액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은 ① 익금불산입된 세무조정(평가증)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② 승계가 안되는 경우 어느 법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사례>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 평가승계(150) ┌───────┐│ 유가증권 150 │────────→│ 유가증권 150 │ │(취득가액 100)│←────────│ │ └───────┘합병대가 지급(150)└───────┘* 평가증된 50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 ① 합병법인에게 승계여부 ② 승계가 안된다면 어느 쪽에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 질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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