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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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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46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법인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질의요지)

o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 계열사 주식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하나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452, 2001. 2. 28)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