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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대행사업비의 법인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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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공기업 대행사업비의 법인세 과세 여부
재법인46012-146생산일자 2002.09.09.
AI 요약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직접・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하여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동 이자는 예수금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나, 동 이자가 시설관리공단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질의 1)

○○시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시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 중 대행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금액(대행사업직접관리비)과 공단지원부서에 소요되는 금액(대행사업간접관리비)의 합계액 전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아니면 공단지원부서 소요금액(대행사업간접관리비)만 과세소득인지 여부

(질의 2)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직접관리비 운영(기 전입된 대행사업종사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운영이자 포함)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