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147생산일자 2002.09.09.
AI 요약
요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회신
공업배치 및 공업발전에 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환경관리공단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단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 ○○산업단지공단은 ○○시와 협약에 의하여 상업단지내 공공시설물인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운영(부담금부과, 징수업무 포함)

- ○○시장명의로 시설이용료와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각각 별도 고지하고 ○○산업단지공단은 이를 위탁징수

- ○○산업단지공단은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본인의 명의로 별도 예치하고 있으나(사용실적없음) 협약해지시 이를 ○○시에 인계되기로 되어 있고

- 매월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명세서를 ○○시장에게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 등 동 예금에 대한 독자적인 적립금 처분권이 없음

(질의내용)

○○산업단지공단이 ○○시장으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시와 협약 및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이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