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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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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49생산일자 2002.09.1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조합, 동 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동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조합인지, 아니면 출자법인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조합임

(이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등 양도차익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을 별도의 세법상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며,

- 특수관계자여부의 판정시 주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주식보유를 통한 의결권 행사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출자법인은 조합에 출자만 하였을 뿐 지분과 관계없이 조합이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등을 하기 때문임

〈을설〉 출자법인임

(이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민법(제703조∼제724조)상의 조합으로서 조합자체는 세법상 납세주체가 아니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신설)취지가 개인·기관투자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여 이를 통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 조합의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한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도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조합이 수령한 소득의 종류(이자·배당소득) 그대로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단순한 도관으로 보아 출자법인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