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재법인46012-149생산일자 2003.09.1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회신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연수주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