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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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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
재법인46012-14생산일자 2002.01.18.
AI 요약
요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했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음
회신
구법인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Ⅰ. 현황

당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착오를 일으켜 추후 국세청의 서면분석에서 지적되었음

당초 신고시 기업회계상 유보소득의 계산에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환입액을 가산하지 않아 유보소득이 과소하게 계산되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보니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발생하였음

Ⅱ. 관련예규

법인 46012-841, 1996. 3. 15에서 『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하나 임시주총에 의해 추가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유보소득에서 공제 불가능』하다고 하고,

법인 46012-27, 2001. 1. 5에서 『상법상 중간 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 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함』이라고 하고,

재법인 46012-23, 2000. 2. 8에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방법에 따르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 의]

Ⅲ. 질의내용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임시주총에 의해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더라도 직전 결산기의 유보소득을 재계산할 수 없다고 하였음

법인세법에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규정한 취지는 비상장대법인 등에게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당하게 하며 배당소득세 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회사가 내부에 유보시켜 투자의 재원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는 임시주총에 의해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정관으로 이사회결의에 의해 중간배당을 하여 직전결산기의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더라도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법규정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고의로 이를 납부하지는 않을 것임

국세청의 입장은 착오나 오류로 인한 유보소득 계산의 잘못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으나, 상기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착오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귀부에 임시주총에 의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적립이나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중간배당으로 유보소득의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