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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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재법인46012-14생산일자 2003.02.06.
AI 요약
요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질 의] |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