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처분 관련 세무조사 통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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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처분 관련 세무조사 통지 여부재법인46012-150생산일자 2003.09.19.
AI 요약
요지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통지"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
과세자료 현지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