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계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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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계산관련 유권해석의 적용시기재법인46012-154생산일자 2003.09.26.
AI 요약
요지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중대성 여부에 불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임
질의내용
[질 의] |
◆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거래 또는 경제적사건의 누락 등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재법인 46012-57, 2001.3.11)의 유권해석 적용시기는 ◆ 우리부 예규(2001.3.11)의 유권해석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중요성 또는 중대성 판단여부에 불구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할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법인의 회계처리 오류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