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가. 계약체결(2000. 8. 9) 및 관련내용 o 주택건설업체인 P사는 주택홍보관 용도로 S사 소유 토지취득 o 증빙수취관련 계약서 조항 : 은행계좌 입금과 동시에 증빙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갈음(토지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 나. 계산서 미교부 및 미수취 o 공급자인 S사는 잔금지급일(2000. 11. 23)까지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한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P사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일인 2001. 1. 31까지 교부하지 아니함 ▷ 입증서류 : S사의 문서 발신 및 우편물 대장, 토지매매계약서 o 공급받는 자인 P사는 공급자인 S사로부터 2000. 8. 9∼2001. 1. 31까지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입증가능 ▷ 입증서류 : P사의 문서 수신대장 및 우편물 접수대장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S사가 P사에 토지를 공급하고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P사에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S사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기재하여 기한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P사에게 동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를 규정한 현행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에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규정한 동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는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 |
[질 의] |
에…”라고 규정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공급하는 자가 토지매각 당시에는 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임의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미수령한 계산서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입계산서 미제출에 따라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것이기 때문임 〈을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이유)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를 규정한 현행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교부받은”의 의미는 공급자가 실제로 교부하였는지의 여부에는 불문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