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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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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거래시 납세의무자
재법인46012-165생산일자 2001.09.24.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질 의]

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귀속자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