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지급함에 있어 o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지 않고 입사후 실제 퇴직까지 총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 지급한 중간정산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 〈갑설〉 당해 중간정산액을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것인지 ※ 국세청 회신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제도 46012-10629, 2001. 4. 16 ; 법인 46012-1849, 1998. 7. 7) < 참조 > ◈ 관련법령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영 제44조) o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o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을 포함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
[질 의] |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업무무관가지급금 의제(규칙 제22조 제3항) o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영 제53조 제1항(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 해 설 : 중간정산액은 가지급금임 □ 법인세법 영 제44조 제2항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허용 o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례와 같이 퇴직시 총근로연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단지 중간정산액을 공제하는 경우는 o 근로연수를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니며 * 노동부 의견 -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근로연수를 기산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중간정산은 아님 o 경제적 실질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고 하고 나서 근로연수를 새로이 기산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이라기 보다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질 의] |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법상으로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없게 되고 o 현실적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법인세법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함 □ 새로이 개정되는 기본통칙에도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현실적 퇴직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