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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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법인46012-169생산일자 2001.09.25.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질 의]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수익사업에 포함됨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 납골시설의 경우 개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한 바, 이를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납골시설은 수익사업으로 하면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만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기는 곤란 〈을설〉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 단서 제7호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