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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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재법인46012-172생산일자 2001.10.04.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당기순이익 및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의 의미와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의 범위
회신
질의 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고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유가증권평가와 관련된 손실과 이익을 모두 말하는 것이며질의 3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가산하는 경우에 결산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보는 것이고질의 4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다고 함은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질의 5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1) 법인세법 제51조의 2와 관련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당기순이익”이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인지, 후의 것인지 여부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이 유가증권평가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유가증권평가와 관련된 손실과 이익을 모두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3) (질의 2)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을 당기순이익에 가산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장부상 잉여금(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원본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상의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이 당기의 평가손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무조정과정 중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세무조정사항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5)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서 ‘배당’이 현금배당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식배당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