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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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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7생산일자 2001.01.30.
AI 요약
요지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무상증자)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의제배당에 해당함

(이유) 실제 자본에 전입하는 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들이 이를 배정받은 것이 되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을설〉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은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있음을 전제하여 동 무상주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해야지

자기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지 아니한 사실만을 가지고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였다 하여 다른 주주에게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 제200서 1263호, 200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