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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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실 등의 처리재법인46012-180생산일자 1999.11.11.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등은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7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4호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기업회계기준 예규 제87-68호에 의거 회사가 계상한 일반적 차입금(운영자금)의 범위내에서 자본화한 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에는 일반적인 차입금지급이자와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동예규에 의거 자본화한 금융비용중 일반적 차입금(운영자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예규 법인46012-618호(98. 3. 12)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된다고 하고 또한, 예규 법인46012-382호(98. 2. 16)로 외화평가손실 등도 취득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으로 자산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 한다고 하나, 1998년 12월 31일 개정 되기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8조의 2에 의하면 손금산입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재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