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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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재법인46012-181생산일자 2001.10.17.
AI 요약
요지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해 그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회신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질의 3)의 경우와 같이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질의 4)와 같이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질의 5)의 경우와 같이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1) o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o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o 금융·보험업자가 자가사용하고 있는 건물내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o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o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