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사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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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사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 계산재법인46012-181생산일자 2002.11.15.
AI 요약
요지
보험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으로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질 의]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 1998. 12. 31 개정전 │ 1998. 12. 31 개정 │├─────────────────┼─────────────────┤│o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집행 │o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집행 ││ 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 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 그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합산한 │ 그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 금액의 합계액 │ 금액 │└─────────────────┴─────────────────┘〈갑설〉 개별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 (이유) 영 제47조 제1항에서 “예정사업비”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사업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로 계산되는 바, 1998. 12. 31 시행령 개정시 구법시행령 제35조의 2에 규정된 “사업비의 합계액” 부분이 삭제되었으므로 각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예정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여야 함 〈을설〉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으로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 (이유) 1998. 12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예정사업비의 30%”를 손금산입한도에 가산하던 것을 “예정사업비의 10%”로 축소한 것이지, 개별보험상품별로 손금산입한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님 (예) A상품 예정사업비 및 B상품 예정사업비가 각각 100·200(합계 300)인 보험업 법인의 실제 사업비가 A상품 130, B상품 150(합계 280)인 경우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갑설〉 A상품 손금한도초과액 30은 손금불인정 〈을설〉 합계액의 한도액이 미달되므로 전액 손금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