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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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재법인46012-188생산일자 2001.10.2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부동산 취득후 5년임
회신
귀 질의건 부동산의 경우 200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부동산 취득후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사안) 당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당사의 상가 및 오피스텔건물(이하 “상가 등”이라고 함) 신축분양사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 현황 토지 취득 1997. 4 건물 착공 1997. 4 건물 준공 1998. 9 건물 분양 건물착공후 계속 분양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분양중임 일부건물임대 자금 사정으로 1998. 11월부터 미분양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음 (질의 사항) 당사의 “상가 등”중 미분양된 “상가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은 건물 취득일로부터 몇 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국세청 회신 … 3년(국세청 제도 46012-12672, 2001. 8. 16) · 질의자의견 … 5년 당법인은 “상가 등”을 1998. 9에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법률로는 유예기간이 3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후 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상가 등”은 동부칙 개정일 이전에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