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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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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가시 추가로 결손금소급공 가능 여부
재법인46012-189생산일자 2000.11.22.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 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 국세청회신(법인 46012-1153, 200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