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이후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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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이후 결손금재법인46012-195생산일자 1996.07.01.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1.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o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o 타법인주식에서 제외되는 주식 ․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보유기간 1년)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등 2. 질의요지 o 내국법인이 외국투자기업에 흡수합병됨으로써 합병대가로 받는 신주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타법인주식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