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부지 취득현황 o 1997. 3. 7 ○○쇼핑(주)와 (주)호텔○○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시가지 조성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부산광역시 고시 제197-56호) * 사업부지 : 부산시 ○구 ○○동X가 XX-X번지외 109필지(국공유지 19,302.6㎡, 사유지 11,697.4㎡) o 1998. 1. 30∼2000. 1. 12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19,302㎡ 전체 매수 o 1998. 3.∼2000. 1. 사업부지내 사유지 11,697㎡ 중 7,637㎡만 매수 o 2000. 9. 25 사유지 미매수분 4,059㎡ 토지수용법 제40조에 의해 소유권이전 완료 □ 현재상황 o 사유지 소유자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결과에 불응하여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 청구 o 매수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라 철거작업 및 정지작업을 진행중이며, 미 명도된 잔여토지 때문에 2000. 11. 11 건축허가를 받아 2000. 12. 1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유자들의 반발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2. 질의요지 o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 사업부지내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명도거부, 민원 및 소송제기 등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 이미 취득한 도시계획사업 지구내 부지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정지작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잔여토지 명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
[질 의] |
o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일련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 또한 동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착공(도시계획사업 기간내 착공)하는 경우에도 사업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120, 2001. 9. 7)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취득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