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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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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98생산일자 2001.11.05.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사업 시행법인이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건물철거・부지정비 등 일련의 준비작업착수시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당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토지상의 건물 철거·부지정비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허가기간 이내에는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부지 취득현황

o 1997. 3. 7 ○○쇼핑(주)와 (주)호텔○○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시가지 조성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부산광역시 고시 제197-56호)

* 사업부지 : 부산시 ○구 ○○동X가 XX-X번지외 109필지(국공유지 19,302.6㎡, 사유지 11,697.4㎡)

o 1998. 1. 30∼2000. 1. 12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19,302㎡ 전체 매수

o 1998. 3.∼2000. 1. 사업부지내 사유지 11,697㎡ 중 7,637㎡만 매수

o 2000. 9. 25 사유지 미매수분 4,059㎡ 토지수용법 제40조에 의해 소유권이전 완료

□ 현재상황

o 사유지 소유자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결과에 불응하여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 청구

o 매수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라 철거작업 및 정지작업을 진행중이며, 미 명도된 잔여토지 때문에 2000. 11. 11 건축허가를 받아 2000. 12. 1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유자들의 반발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2. 질의요지

o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 사업부지내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명도거부, 민원 및 소송제기 등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 이미 취득한 도시계획사업 지구내 부지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정지작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잔여토지 명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질 의]

o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일련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 또한 동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착공(도시계획사업 기간내 착공)하는 경우에도 사업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120, 2001. 9. 7)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취득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