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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의 법인세 과세이연 여부
재법인46012-19생산일자 2002.01.26.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받을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사업승계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 또한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월과세적용을 받은 경우 동법 동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월 과세된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수 없고 신설법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상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에 하고 있는 제조업과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일부 공장토지와 건물을 각각 현물출자를 하고자 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의 현물출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토지, 건물 및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질의 1)

내국법인이 기존의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토지와 건물을 각각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업을 승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자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현물출자의 요건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주식, 토지, 건물 및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으로만 열거하고 있음. 위 규정에서는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법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 현물출자를 하고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특례 혜택을 현물출자를 하는 내국법인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됨

(질의 2)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고 동법 제38조 제4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된 특별부가세를 현물출자를 한 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지, 특별부가세를 추징한다면 가산세도 추징을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