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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에 해당
재법인46012-1생산일자 1997.01.03.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됨
회신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경위 및 질의사항

외국증권회사의 서울 연락사무소로 활동을 해오고 있던 중 재정경제원의 내인가를 얻어 1994. 12.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였음.이어 지점은 재정경제원의 본인가를 얻고 1995. 4.부터 서울에서의 영업을 개시하고 있던 중 증권업협회로부터 특별회원으로 가입토록 권유받고 가입비 2억원을 납부하였음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회사 상호간에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공정히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정회원은 의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원임.이 경우 상기 지점이 납부한 증권업협회 가입비가 세무상 이연자산(또는 비용항목)인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2. 검토사항

증권업협회 가입비가 개업비인지 무형고정자산인지(자산성이 있는지) 여부와 자산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느 규정에 근거하느냐가 논점이 된다고 하겠음

증권회사는 회계처리를 증권감독원에서 제정한 증권회사 회계처리기준과 증권감독원의 해석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 따라서 외국증권회사 서울지점이 증권업협회 가입비를 이연자산(개업비) 또는 비용항목에 계상한 회계처리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음

또한 1994. 12. 2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회사가 계속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음. 즉, 법인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리고 회계처리의 오류가 아닌 한 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임

외국증권회사 서울지점이 증권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하고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회계처리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의 제6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됨. 1994. 12. 22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존중이 법인세법에 명문화되었으므로 계정분류 자산성여부의 판정등 조세정책상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회계에 속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

[질 의]

준에 따라야 한다고 사료되며 본건과 같이 일시적 기간귀속의 차이만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킨다는 귀 재정경제원의 법 개정 취지를 보더라도 상기의 기본통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됨

또한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의 가입비를 영업권으로 보고 있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존중하는 원칙을 명문화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시행일인 1995. 1. 1 이후는 사문화되었다는 견해도 있음.

또한 영업권의 본질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바가 없고 기업회계기준에서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상법에서도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계상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일반적으로도 영업권은 미래의 동종업계의 타회사와 비교하여 볼 때 초과수익력이 기대되고 영업권이라는 독립된 과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영업 전반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 볼 때에 증권업협회 가입비가 과연 자산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시됨

따라서 증권업협회 가입비에 대한 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산성이 없다고 규정한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 이연자산(개업비) 또는 비용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상각도 개업비에 대한 상각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