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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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재법인46012-212생산일자 2001.12.03.
AI 요약
요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관련규정)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특례)에 의하면 내국인이 2000.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였고, 개정후(2000. 12. 29)에는 일몰규정없이 내국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개정하고 부칙 1조 및 2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1. 1. 1)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음 (질의내용) 당사는 6월말 법인으로서 2000. 7. 1∼2001. 6. 30까지의 사업연도에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이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2000.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것 같고 개정후(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2조에는 이 법 시행후(2001. 1. 1)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바, 당사가 납부한(2000. 7. 1∼2001. 6. 30) 폐기물예치금이 손금산입이 되는지 여부 ※ 12월말 법인의 경우 개정전이나 개정후의 법률에 의하여 폐기물예치금 납부 금액이 손금산입되나 기타 결산법인은 1년간의 폐기물예치금 납부금액이 손금불산입 되는 모순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