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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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재법인46012-22생산일자 2001.02.01.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에게 운송영역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국세청 회신문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거래처(개별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수시로 발생되는 거래금액을 매월 말에 마감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거래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회시하였음 2. 현금거래일 경우는 당연히 은행송금방법을 통하여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질의) 그러나, 대가를 지급업체가 자금사정 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동 대가의 지급을 은행송금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은행약속어음도 대가지급업체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인출됨은 물론 대가수금업체가 수령함으로써 명확히 거래사실이 입증될 수 있으며,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도 대가수금업체로 송금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래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