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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합병대가로 기보유한 자기주식 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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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대가로 기보유한 자기주식 지급시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재법인46012-2생산일자 2001.01.05.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질 의]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이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승계되며 법문상으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의 95%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을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

(이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