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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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재법인46012-30생산일자 2003.02.25.
AI 요약
요지
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함
회신
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970호, 98.12.31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99년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가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1999년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리스이용자 및 기존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자산의 감가상각을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 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종전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o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운용리스자산에 대하여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는 방법을 없애고 임대인의 내용연수에 의해 상각토록 한 것은 개정(1998. 7. 23)된 리스회계준칙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o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변경된 경우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이 아닌 단순한 채권채무의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 개정부칙 규정에 따라 균등 상각할 수 있음 〈을설〉 개정규정에 따라 상각하여야 함 o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9항에 의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으로 상각할 수 있는 것은 동일 법인이 당해 리스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