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황) 1. 법인 A는 B 법인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A법인은 합병시 B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주식(자가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A, B법인은 각각 비상장법인에 해당함 2. A법인 주주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법인주주 - C, D, E 개인주주 - 갑, 을, 병 3.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평가금액과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음 A법인 - 20,000원 300,000주 B법인 - 10,000원 200,000주 4. A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B법인주식이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A법인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에 B법인주식가액은 순자산가액에 가산되어 있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가액은 증가하므로 A법인주주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함 (20,000×300,000)+(10,000×200,000) ──────────────────── = 26,666 300,000 26,666-10,000×0/0 ──────────── = 100% 26,666 |
[질 의] |
(질의) A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므로서 A법인의 법인주주인 C, D, E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불공제한 합병으로 인하여 B법인주주인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지와 분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부당행위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A법인의 주주 입장에서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기 전이나 합병후에도 A법인 주식가치는 20,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2.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의 기준으로 A법인의 1주당 가액(20,000원)을 평가할 때에 이미 B 주식가액은 A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B법인 주식가액은 이중으로 가산되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시에는 B법인 주식가액은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A법인 주주에게는 합병전이나 합병후나 주식가치는 변동이 없으므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3. A법인이 B법인을 합병하게 되면 B법인 주식가액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가 되므로 B주식가액은 순자산에서 제외하고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A법인 주주에게는 합병전이나 합병후나 주식가치는 변동이 없으므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A법인의 회계처리 (차) 투자주식처분손실 20억 (대) 투자주식 20억 (차) 합병차익 20억 (대) 투자주식처분손실 20억 4.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주식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
[질 의] |
〈을설〉 부당행위부인을 적용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면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가액은 증가(26,666-10,000=16,666)하기 때문에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행위부인을 적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