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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대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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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상채권 대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재법인46012-32생산일자 2003.02.27.
AI 요약
요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질의내용

[질 의]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 대손금(이하 ‘인정대손액’이라 함)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 영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 대손금 :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구상채권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