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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재법인46012-34생산일자 2001.02.17.
AI 요약
요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의미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법인 46012-192, 2001. 1. 22)이 타당함을 회신함법인 46012-192, 2001. 1. 22. 회신문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2월말 법인이 2000.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1/2 상당액을 2000. 8. 31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간예납기간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액이 2000년 7월중에 확정 및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에 2000. 8. 31까지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수정신고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인지, 아니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수정신고로 감액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