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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계산 특례
재법인46012-34생산일자 2002.02.22.
AI 요약
요지
협회등록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회신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가. (주)○엔지니어링은 1999. 8.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에 의한 규약 등을 갖추고 제2조 제18호에 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을 조직하였고, 2000년 코스닥등록을 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당해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부여, 우리사주조합원은 법인이 대여하는 자금으로 청약금을 납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음

나. (주)○엔지니어링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우리사주 인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여약정서에 추후 인수가액 이하로 주식가액이 하락시는 당초 매입가액으로 인수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대여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하였음

다. 이후 주식거래시세가 인수가액보다 상당기간 높은 가액으로 유지되다가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수가액보다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이 기간중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 최종시세가격이 인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종 시세가액으로, 낮은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인수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장명의로 매매계약을 통하여 인수하고 그 자금을 법인이 대여하였음

라. (주)○엔지니어링은 우리사주조합장이 퇴직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전액 대여하면서 우리사주조합(장)명의의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조합원간의 우리사주 매매를 위한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지 아니하고 있음

마. (주)○엔지니어링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 퇴직시 등의 경우에 예탁주식을 조합이 인출시 인출일의 협회중개시장의 최종 시세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에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약을 갖추는 등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호에 정하는 적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직하여 관계기관에 등록된 단체임

[질 의]

(질의)

상기와 같이 (주)○엔지니어링이 우리사주조합(장)에게 퇴직조합원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법인 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 이 경우 주식인출일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우리사주를 거래하는 경우와 최종 시세가액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취득자금 대여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갑설〉 우리사주조합(장)이 퇴직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를 매입시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에 의거 협회중개시장의 최종 시세가격을 매입하여야 인정이자 계산특례가 적용되며,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우리사주조합규약을 갖추는 등 적정히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장)이 퇴직종업원이 양도하는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법인이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님

◇ 만약, 인정이자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은 어떻게 하는지

〈갑설〉 증권거래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에 맞는 시가(최종 시세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대여액 상당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액에 대하여만 인정이자를 계산함

〈을설〉 우리사주취득을 위한 대여라 하더라도 규약에 맞는 적정한 대여라 할 수 없으므로 대여액 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