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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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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재법인46012-36생산일자 1999.03.13.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