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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받은 후 과세표준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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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소급공제받은 후 과세표준신고시 재공제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해당 여부
재법인46012-36생산일자 2001.02.20.
AI 요약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인해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시 착오로 공제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법인 46012-1584, 2000. 7. 18)이 타당함을 회신함법인46012-1584, 2000. 7. 18. 회신문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당법인은 19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1998년에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사실을 착오로 누락하여 1998년 귀속 이월결손금을 전액 이월결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고자 함

그런데 법인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과다 공제하여 신고를 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