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 회사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다음의 사례와 같은 신설분할합병을 하고자 함 [사례] 신설분할합병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분할전 : │A회사 : A'' │ │ B회사 │ └─────┴─────┘ └───────┘(분할법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 분할후 : │ A회사 │ │C회사(A'') : B │ └───────┘ └─────┴──────┘(분할신설법인) 이 경우 분할법인 A회사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C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 이 경우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위 사례에서 법인세법 제8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인 B회사의 청산소득과 동법 제16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B회사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 중 분할신설법인인 C회사의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질 의] |
〈갑설〉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적용이 가능한 바,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 법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분할법인의 주주가 기존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 규정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을설〉 액면가액으로 평가해야 함 1) 분할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할 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업의 합병제도(법인세법 제44조)와 더불어 합병의 상대개념으로 보아 합병과 동등한 수준의 조세지원제도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고, 사례의 B법인의 경우는 신설법인 C회사에 피합병법인의 위치에 있어 이에 대한 청산소득과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제도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지원제도와 동등한 조세지원이 있어야 하고,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동법 제47조(물적 분할)에는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만 요구하고 있고 3) 인적분할에서 요구하는 비례적 주식배분은 분할법인 A회사 주주는 분할법인 A회사가 분할대가로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C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비례적 배분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인 B회사의 주주는 신설법인인 C회사의 주식을 기존주식에 비례하여 배정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