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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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할 수 없음재법인46012-53생산일자 1996.05.01.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감면규제법상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법인세법상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 세법상 준비금 산입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설정할 수 없음 (을설) 당해 준비금을 재무제표에 계상 시 부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설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