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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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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처리
재법인46012-53생산일자 1997.01.11.
AI 요약
요지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용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금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