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법인의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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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법인의 물적 분할시 사업폐지 해당 여부재법인46012-54생산일자 2001.03.09.
AI 요약
요지
전원설비 중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의 각 사업부문별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법인이 발전설비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 전원설비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 1) 전원설비의 일부에 속하는 발전부문을 분할하는 것을 당해 사업인 전원설비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음질의 2) 발전설비부문에 설정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송변전설비부문에 사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질 의] |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각 사업부문별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발전설비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질의 1) 일부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존속분할의 경우 준비금의 일시 익금산입 사유인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분할 전에 설정한 발전설비부문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지 않고 존속 사업부문인 송변전설비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