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당초 질의내용 요약 환율조정차상각액과 손금용인이 가능한 기부금을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국세청 답변내용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과 기부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성 여부는 차입한 융자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재질의 사유 가. 소득구분을 하는 이유는 소득원천설에 따라 제조업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바 이때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파악하려면 소득원천설에 따라 소득을 파악할 수밖에 없음 나. 환율조정차상각액에 대한 견해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장기외화부채가 발생한 이후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상환기간에 따라 상각하기 위하여 환율조정차 계정을 설정하고 그 상환기간에 따라 상각하는 금액으로 이는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발생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변동분을 회계에 반영한 금액 따라서, 이는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을 그 손금발생의 원천으로 하고 있음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보면 손금 및 익금의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견해대로 융자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순자산증가설 입장에서의 소득인식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성 여부는 차입한 융자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하였으나 소득원천설에 따른다면 감면소득은 감면사업활동의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감면사업활동과 무관한 부분임 |
[질 의] |
국세청의 견해대로 자금의 사용용도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감면사업에 사용하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 또한 감면사업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감면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 손익 또한 감면사업용 자금의 회수로서 감면사업의 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기왕의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구분계산을 하여 오던 원칙과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제6호 나목에서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원천설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의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기계를 수입 설치하는 시점에 외화부채를 원화로 환산하여 장부에 계상한 이후에 발생되는 환율변동부분에 대하여 외화차입금이 기계장치에 쓰인 것이라는 사유로 융자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짐 다. 기부금에 대한 견해 기부금은 전액 손금을 용인하는 기부금이나,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이 용인되는 기부금이나 구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사회정책적 또는 조세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인 것임 따라서 기부금은 원래 감면사업을 소득의 원천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비용임 이에 대하여 감면사업의 자금에서 지출하였다 하여 감면사업의 비용으로 한다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예를 들면 외상매입금)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도 감면사업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중 가격보조금 등을 제외한 연구보조비 등 국고보조금 또한 감면사업자금으로 편입되었다면 감면사업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는 등 지금까지의 구분손익계산방법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논리에 근접하게 되는 것임 그러므로 자금의 원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고 소득의 원천 또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감면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금은 감면사업이외의 부분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하여 소득구분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