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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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범위재법인46012-58생산일자 2003.10.06.
AI 요약
요지
유동화 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차감전의 당기순이익인지 아니면 차감후의 당기순이익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