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업무무관부동산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업무무관부동산 여부
재법인46012-5생산일자 2002.01.07.
AI 요약
요지
나대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관리를 위한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임대로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나대지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차장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 당 법인은 1997년 사옥건립을 목적으로 ○○구 ○○동에 2필의 토지(2,074㎡)를 매입하여 사옥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IMF 발생 등의 회사사정으로 사옥착공을 중단하고 회사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및 주차장업에 따라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1필지의 토지(1,300㎡)에 당사가 주차장 영업을 위해 부지정리를 하고 바닥에 시멘트포장과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팬스를 설치하고 주차장관리 및 영업을 위해 6㎡의 사무실용 가설건축물을 지어 1998년 7월부터 주차장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원 2명을 상주케 하여 현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음

2. 그러나 최근 당사는 회사의 인건비 절감 및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위 상주직원을 철수시키고 동 주차장의 모든 시설을 주차장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동 주차장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건축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1999. 7. 21 개정) 제16조(가설건축물) 제3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제12호의 규정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의거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