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시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회사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매출하였는 바 할부조건에 따라 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가액은 6개월분 600,000원이며 실제로 회수한 가액은 차기사업연도분을 포함하여 7개월분 700,000원임. 회사는 실제로 회수한 가액인 700,000원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였을 경우 세무상 익금과 손금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당사업연도중 회수하여야 할 가액인 600,000원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으로 봄 (이유)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내용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라고 되어 있으므로 할부조건보다 먼저 회수한 금액(선수분)은 제외되어야 함 〈을설〉실제 회수액인 700,000원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으로 봄 (이유)…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수한 금액과 회수기일 도래금액 중 큰 금액이 되어야 함 (질의 2) 위 질의 1의 경우 실제 회수금액이 500,000원인 경우(당 사업연도 회수기일 도래분 중 1개월분 미수한 상태)로서 회사는 500,000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갑설〉당사업연도중 회수하여야 할 가액인 600,000원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여야 함 (이유)…장기할부조건에 따라…라고 되어 있으므로 회수기일 도래금액 중 미회수액도 익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실제로 회수한 가액인 500,000원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여야 함. (이유)회수액과 회수기일 도래금액 중 큰 금액인 600,000원이 기준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