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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의 미납부가산세 적용 방법
재법인46012-67생산일자 1996.05.20.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규칙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추가 법인세액을 동법 시행규칙 제3항제1호 및 제12호 단서(규칙제26조제1항제1호내지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법인이 특정한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자 의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는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적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