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1. 당사는 2000. 4. 20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법정관리)”을 받은 회사임 2. 당사는 1997년 ○○실업(주)로부터 서울시 소재의 ○○오피스빌딩을 도급받아 준공하였으며, 공사대금 보존을 위해 상기 완성건물에 대해 채권 최고금액 6,166,574천원(원금 4,865,960천원)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1,967,200천원을 각각 1, 2순위로 담보설정을 하였음 3. 그러나 도급자인 ○○실업(주)가 공사 준공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자인 당사와 상기 물건에 대한 타 근저당권자인 ○○금고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2001. 1. 8 낙찰이 되었으나, 건물입주업체의 이의 제기로 경매법원이 낙찰 불허가를 하여 현재 ○○금고에서 항고신청을 한 상태임 4. 그 후 채무자인 ○○실업(주)에서 채권변제제의를 하며, 그 조건으로 낙찰예상배당금보다 158,981천원이 많은 2,500,000천원을 일시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잔여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합의 요청하였음. (향후 경매가 계속 진행될 경우 당사의 예상배당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 회차 │ 입차기일 │ 입차가격 │당사 예상배당금 │ 비 고 │├───┼─────┼──────┼────────┼──────────┤ │제1차 │1999.4.2 │ 17,214,000 │ 6,630,20 │ │ ├───┼─────┼──────┼────────┼──────────┤ │제4차 │2000.10.2 │ 8,813,721 │ 4,462,829 │ │├───┼─────┼──────┼────────┼──────────┤ │제7차 │2001.1.8 │ 4,512,625 │ 2,026,729 │ │ ├───┼─────┼──────┼────────┼──────────┤ │ 낙찰 │2001. 1. 8│ 5,121,410 │ 2,341,019 │경매법원 낙찰불허가 │ └───┴─────┴──────┴────────┴──────────┘ 주)1. 법원 최초감정가 : 토지분 5,164,400천원 + 건물분 12,049,900천원 = 17,214,000천원 2. 당사 예상배당금은 선 순위를 제외한 배당예상금액임 |
[질 의] |
5. ○○실업(주)에서 채권변제 제의시, 본 건물 입주업체에 제의한 내용은 ○○은행 : 전세금액 18억 원금만 변제(쌍방 합의) ○○화재 : 전세금액 9억 원금만 변제(쌍방 합의) ○○금고 : 대출금액 21억원, 이자 26억, 기타비용 2천팔백 중 원금만 변제요청(쌍방합의) 당사 : 경매 배당(확정후 취소) 2,341,091천원에 추가하여 158,981천원 계 2,500,000천원을 변제(쌍방 합의 예정) (질의사항) 1. 상기 담보물권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처분시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의 대손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실업의 과거 및 현재상황(국세 장기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입주자 유치 가능성 미약 등)으로 볼 때 강제경매 처분시점까지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불투명한 점, 경매 처분시까지 존속하더라도 배당액 감소, 경락시까지의 소요기간이 장기인 점(향후 2년 이상 소요 예상),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시 제의 액면금액(25억)의 평가 등 합의에 의한 채권의 조기회수가 당사에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채권미달액의 대손손금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