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o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를 통하여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매매체결일로부터 2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바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매매체결일로 볼 것인지 결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 > 1. 현행규정 □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ⅰ) 원칙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권리의무확정주의) ⅱ) 거래형태별 별도규정(영 제68조∼제71조) ·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등의 판매 : 그 상품등의 인도일 · 상품외의 자산양도 : 대금청산일,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증권업회계처리준칙의 제정(1998. 12. 12) ┌───────────────┬───────────────┐ │ 1998. 12. 12 이전 │ 1998. 12. 12 이후 │ ├───────────────┼───────────────┤ │o 증권업회계처리준칙 제정 이전│o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 │ 으로 관행상 결제일이 속하는 │ 거래방식인 경우 유가증권 처 │ │ 사업연도 손익으로 인식 │ 분손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 │ │ 때에 인식(증권업회계처리준칙 │ │ │ 제20호) │ └───────────────┴───────────────┘ |
[질 의] |
◇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영 제2조) o 주권등의 양도자 :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또는 권리가 이전되는 때 중 빠른 날 2. 기존예규 o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은 매매대금의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세청 법인 46012-454, 1994. 2. 15) (재경부 법인 46012-59, 1994. 3. 23) 3. 검토의견 ┌───────────────────────────────────┐ │o 증권회사가 상품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 │ │ 매하는 경우 매매손익의 귀속 시기는 매매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o 상품·제품 등의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을 물권양도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그 동안 상품유가증권의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도 결제 일을 기준으로 인식하였음 o 그러나 증권회사가 보유한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행 거래체계상 표준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확정되어 다른 상품을 매수하거나 재매도가 가능 하는 등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금결제일은 매매계약체결 내용에 대한 단순한 이행에 불과함 o 따라서 실제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매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