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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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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재법인46012-71생산일자 2001.03.28.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여 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손익의 귀속 시기는 결제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임
회신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질의내용

[질 의]

o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를 통하여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매매체결일로부터 2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바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매매체결일로 볼 것인지 결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 >

1. 현행규정

□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ⅰ) 원칙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권리의무확정주의)

ⅱ) 거래형태별 별도규정(영 제68조∼제71조)

·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등의 판매 : 그 상품등의 인도일

· 상품외의 자산양도 : 대금청산일,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증권업회계처리준칙의 제정(1998. 12. 12)

┌───────────────┬───────────────┐ 
│ 1998. 12. 12 이전 │ 1998. 12. 12 이후 │ 
├───────────────┼───────────────┤ 
│o 증권업회계처리준칙 제정 이전│o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 
│ 으로 관행상 결제일이 속하는 │ 거래방식인 경우 유가증권 처 │ 
│ 사업연도 손익으로 인식 │ 분손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 
│ │ 때에 인식(증권업회계처리준칙 │ 
│ │ 제20호) │ 
└───────────────┴───────────────┘

[질 의]

◇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영 제2조)

o 주권등의 양도자 :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또는 권리가 이전되는 때 중 빠른 날

2. 기존예규

o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은 매매대금의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세청 법인 46012-454, 1994. 2. 15)

(재경부 법인 46012-59, 1994. 3. 23)

3. 검토의견

┌───────────────────────────────────┐ 
│o 증권회사가 상품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 │ 
│ 매하는 경우 매매손익의 귀속 시기는 매매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

o 상품·제품 등의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을 물권양도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그 동안 상품유가증권의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도 결제 일을 기준으로 인식하였음

o 그러나 증권회사가 보유한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현행 거래체계상 표준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확정되어

­ 다른 상품을 매수하거나 재매도가 가능 하는 등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금결제일은 매매계약체결 내용에 대한 단순한 이행에 불과함

o 따라서 실제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매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