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승계 가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승계 가능 여부
재법인46012-71생산일자 2002.04.11.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유상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음
회신
귀질의 1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이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귀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당사는 다음과 같이 합병을 검토하고 있음

1) 합병 당사법인 : 합병법인 - ○○코리아(주)(이하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 ○○청원(주)(이하 “피합병법인”)

2) 합병 당사법인의 설립 및 연혁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1998년 외국법인 ☆☆(싱가포르 법인)의 100% 투자로 각각 설립된 내국법인들로서, 설립과 동시에 각각 내국법인 ○○제지 전주공장과 □□제지 청원공장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현재까지 종이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3) 합병 당사법인의 특수관계 유무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외국법인 ☆☆(싱가포르 법인)의 100% 피투자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있음

4) 합병 당사법인의 재무구조 및 세무상 유보잔액 : 피합병법인은 □□제지 청원공장 사업양수(1998년)과정에서 영업권의 발생이 있었으며, 2001. 12. 31 현재 피합병법인은 동 영업권의 장부상 미상각 잔액 및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5) 합병의 목적 및 방법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싱가포르 ☆☆가 100% 소유하고 있는 2개의 회사를 단순히 하나의 회사로서 지분을 단순 통합하는 목적이며, 합병 당사법인의 일방에 의한 매수적 목적은 없음

2. 질의내용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2002. 1. 1을 기준일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제17호< 종속회사간 합병 >”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영업

[질 의]

권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서 승계할 수 있는지

질의 2)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외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함으로써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