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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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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재법인46012-72생산일자 1995.06.13.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다.
상세내용

[질 의]

시설대여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