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1)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분명한 차입금(이하 분명차입금이라 함)의 지급이자 등은 건설기간 중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원본에 가산하는 바, 법인이 여러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경우 차입금을 당초 건설중인 자산과 직접 대응되도록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명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되는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갑설〉 분할로 승계받은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분명차입금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임 (이유) 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중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고 동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분명차입금을 승계받은 경우 - 법인이 분할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은 변한 것이 아니므로 분할 후에도 승계된 분명차입금은 계속하여 자본화하여야 함 〈을설〉 분할로 승계받은 모든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은 없음 (이유)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차입금은 분할로 승계되는 자산에 대응되는 상대계정에 불과하므로 - 승계받은 차입금 중 어떤 차입금이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지 불분명하므로 모두 일반차입금으로 간주되어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 차입금은 없는 것임. 〈병설〉 분할로 승계받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전 분명차입금에 상당하는 일반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임 (이유) 분할로 승계받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응되는 분명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당초 분할전 분명차입금 대신 일반차입금을 승계받은 것은 승계 일반차입금으로 분명차입금을 상환한 것과 실질이 동일함 -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도 분명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재법인 46012-180, 1999. 11. 11) -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이 서로 계정대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명목상 일반차입금이더라도 이는 분명차입금으로 보아야 함 |
[질 의] |
(질의 2) 위 질의 1에 대한 의견중 병설이 타당한 경우에 분할로 승계받은 차입금 중 이자율 등이 상이한 수개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을 분명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